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35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제4편의 불공정거래행위, 그 밖에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4. 12. 30., 2016. 3. 29., 2021. 1. 5., 2024. 10. 22.>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 또는 제보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③
삭제 <2009. 2. 3.>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44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
공익신탁법 §4
… 외 3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
공익신탁법 §4
… 외 3건
⑤
신고자등이 소속된 기관ㆍ단체 또는 회사는 그 신고자등에 대하여 그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⑥
신고자등이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신고자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방법 및 처리, 신고자등에 대한 통지방법, 신고자등의 보호와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2. 3.>
피인용 — 이 §43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0건
항·호 단위 매핑 10건
조 단위 0건
§435 ④ 제4항 exact (hang)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1 | 0.3 | cites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 2 | 0.15 | cites>cites | |
| 공익신탁법 | §4 (인가 요건) | 2 | 0.15 | 인용>cites |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435 ⑤ 제5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212 「상법」과의 관계 | 2 | 0.24 | 준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09 | cites>cites |
발신 인용 — §435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172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73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76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78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78의2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80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80의2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80의3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80의4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80의5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80의6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73의2 | 2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174 | 1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177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443 | 1 | 1 | 2 | 0.3 | cites>위임 |
| 자본시장법 | §149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133 | 1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179 | 2 | 0.09 | cites>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435 PageRank 1e-05 · in_degree 6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