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435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인용:14
피인용:8

조문 본문

제435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제4편의 불공정거래행위, 그 밖에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4. 12. 30., 2016. 3. 29., 2021. 1. 5., 2024. 10. 22.>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 또는 제보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③ 삭제 <2009. 2. 3.>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⑤ 신고자등이 소속된 기관ㆍ단체 또는 회사는 그 신고자등에 대하여 그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신고자등이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신고자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방법 및 처리, 신고자등에 대한 통지방법, 신고자등의 보호와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2. 3.>
위임 연결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18
인용 (Outgoing)14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law_id010817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law_id01082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law_id2100000272518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law_id2100000277986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law_id2100000244770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law_id2100000022321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law_id2100000022767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law_id2100000272510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06407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law_id210000027404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106255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law_id2200000108691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048773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2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 불공정거래행위, 그 밖에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
→ outgoing제172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의 불공정거래행위, 그 밖에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
→ outgoing제173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의 불공정거래행위, 그 밖에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
→ outgoing제173조의2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의 불공정거래행위, 그 밖에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
→ outgoing제173조의3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4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 불공정거래행위, 그 밖에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
→ outgoing제174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0 공매도의 제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 outgoing제180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0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 outgoing제180조의2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0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 outgoing제180조의3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0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 outgoing제180조의4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0의5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 outgoing제180조의5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0의6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 outgoing제180조의6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6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
→ outgoing제176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8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 outgoing제178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8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
→ outgoing제178조의2
인용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중복 적용 배제
"동일인의 동일 또는 유사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하"
← incoming제11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
"제4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 incoming제444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
"제4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자"
← incoming제44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4조 위법행위의 신고 등
"① 법 제435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의 위반행위 또는 위반행위의 강요나 제의를"
← incoming제38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435조에 따른 위법행위 신고ㆍ제보의 접수ㆍ처리ㆍ통지 등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387조의2
cites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incoming제1조
인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435조
"제43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 또는 제보를 말한다. 4. "신고자""
← incoming제435조
cites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incoming제0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