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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8 (액면미달발행의 특례)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5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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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65조의8(액면미달발행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17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인가 없이 같은 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액면미달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상각(償却)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4. 5.>
자본시장법 §165의18
자본시장법 §165의4
자본시장법 §439
… 외 2건
5건
3~5회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발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자본시장법 §165의18
자본시장법 §165의4
자본시장법 §439
… 외 2건
5건
3~5회
주권상장법인은 주주총회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을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2. 3.]
자본시장법 §165의18
자본시장법 §165의4
자본시장법 §439
… 외 2건
5건
3~5회

피인용 — 이 §165의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5

항·호 단위 매핑 15

조 단위 0

§165의8 ① 제1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65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10.5인용
자본시장법§165의4 합병 등의 특례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65의2 적용범위20.15대조>인용
자본시장법§165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20.15cites>인용

§165의8 ② 제2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65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10.5인용
자본시장법§165의4 합병 등의 특례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65의2 적용범위20.15대조>인용
자본시장법§165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20.15cites>인용

§165의8 ③ 제3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65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10.5인용
자본시장법§165의4 합병 등의 특례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65의2 적용범위20.15대조>인용
자본시장법§165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20.15cites>인용

발신 인용 — §165의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상법§41710.5인용
상법§43410.5인용
자본시장법§41710.5인용
자본시장법§43410.5인용
상법§4331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65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66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611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612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613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61420.1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65의8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