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65조의8(액면미달발행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17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인가 없이 같은 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액면미달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상각(償却)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4. 5.>
자본시장법 §165의18
자본시장법 §165의4
자본시장법 §439
… 외 2건
자본시장법 §165의4
자본시장법 §439
… 외 2건
②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발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자본시장법 §165의18
자본시장법 §165의4
자본시장법 §439
… 외 2건
자본시장법 §165의4
자본시장법 §439
… 외 2건
③
주권상장법인은 주주총회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을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2. 3.]
자본시장법 §165의18
자본시장법 §165의4
자본시장법 §439
… 외 2건
자본시장법 §165의4
자본시장법 §439
… 외 2건
피인용 — 이 §165의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5건
항·호 단위 매핑 15건
조 단위 0건
§165의8 ① 제1항 exact (hang)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65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4 합병 등의 특례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2 적용범위 | 2 | 0.15 | 대조>인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 2 | 0.15 | cites>인용 |
§165의8 ② 제2항 exact (hang)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65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4 합병 등의 특례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2 적용범위 | 2 | 0.15 | 대조>인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 2 | 0.15 | cites>인용 |
§165의8 ③ 제3항 exact (hang)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65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4 합병 등의 특례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2 적용범위 | 2 | 0.15 | 대조>인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 2 | 0.15 | cites>인용 |
발신 인용 — §165의8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상법 | §417 | 1 | 0.5 | 인용 | ||
| 상법 | §434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17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34 | 1 | 0.5 | 인용 | ||
| 상법 | §433 | 1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6 | 5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6 | 6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6 | 1 | 1 | 2 | 0.15 | 인용>cites |
| 자본시장법 | §6 | 1 | 2 | 2 | 0.15 | 인용>cites |
| 자본시장법 | §6 | 1 | 3 | 2 | 0.15 | 인용>cites |
| 자본시장법 | §6 | 1 | 4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65의8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