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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
자본시장법 §249의20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13
… 외 4건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13
… 외 4건
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제9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2. 3.>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4. 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②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제1항의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③
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제공시기 및 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09. 2. 3.]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1절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개정 2021. 4. 20.>
피인용 — 이 §24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0건
항·호 단위 매핑 3건
조 단위 7건
§248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24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3 투자목적회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37 환매의 연기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2 | 0.24 | 준용>cites | |
| 자본시장법 | §92 환매연기 등의 통지 | 2 | 0.15 | 인용>cites |
발신 인용 — §248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247 | 5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247 | 5 | 1 | 1 | 0.3 | cites |
| 자본시장법 | §247 | 5 | 2 | 1 | 0.3 | cites |
| 자본시장법 | §247 | 5 | 3 | 1 | 0.3 | cites |
| 자본시장법 | §247 | 5 | 4 | 1 | 0.3 | cites |
| 자본시장법 | §247 | 5 | 5 | 1 | 0.3 | cites |
| 자본시장법 | §247 | 5 | 6 | 1 | 0.3 | cites |
| 자본시장법 | §247 | 5 | 7 | 1 | 0.3 | cites |
| 자본시장법 | §90 | 2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90 | 2 | 1 | 1 | 0.3 | cites |
| 자본시장법 | §90 | 2 | 2 | 1 | 0.3 | cites |
| 자본시장법 | §90 | 2 | 3 | 1 | 0.3 | cites |
| 자본시장법 | §184 | 1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184 | 2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184 | 3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184 | 4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184 | 5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184 | 5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184 | 6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238 | 1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238 | 6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239 | 1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239 | 2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239 | 3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239 | 4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88 | 1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88 | 2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93 | 2 | 2 | 0.15 | cites>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48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