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목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8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0 · 권역 12
← §247   §249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48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
자본시장법 §249의20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13
… 외 4건
7건
6~15회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제9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2. 3.>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4. 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3건
3~5회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제1항의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제공시기 및 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09. 2. 3.]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1절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개정 2021. 4. 20.>

피인용 — 이 §24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0

항·호 단위 매핑 3

조 단위 7

§248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6 벌칙10.3cites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09cites>cites

§24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37 환매의 연기10.3cites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92 환매연기 등의 통지20.15인용>cites

발신 인용 — §24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7510.3cites
자본시장법§2475110.3cites
자본시장법§2475210.3cites
자본시장법§2475310.3cites
자본시장법§2475410.3cites
자본시장법§2475510.3cites
자본시장법§2475610.3cites
자본시장법§2475710.3cites
자본시장법§90210.3cites
자본시장법§902110.3cites
자본시장법§902210.3cites
자본시장법§902310.3cites
자본시장법§1841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1842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1843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1844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1845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1845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1846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2381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2386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2391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2392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2393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2394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881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882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93220.15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48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