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의16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66조의3에 따른 청산의무거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정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관ㆍ관리하는 거래정보를 금융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 등거래정보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대통령령보고제323의16조청산의무거래금융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66조의3에 따른 청산의무거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정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관ㆍ관리하는 거래정보를 금융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정보의 보관ㆍ관리 및 보고의 요령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제323의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의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66조의3에 따른 청산의무거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정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관ㆍ관리하는 거래정보를 금융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의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