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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9 (보고서 등의 공시)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5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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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113자.
제149조(보고서 등의 공시)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는 제14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174
자본시장법 §172
자본시장법 §178의2
… 외 12건
15건
6~15회

피인용 — 이 §14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5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15

§14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74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10.5인용
자본시장법§172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78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27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5 정보교류의 차단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75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26 보고 및 조사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26의2 지급정지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45 벌칙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35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37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3 벌칙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8의2 형벌 등의 감면20.15cites>인용

발신 인용 — §14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47110.5인용
자본시장법§147410.5인용
자본시장법§2341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49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