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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7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2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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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자본시장법 §165의6
보험업법 §114의3
보험업법 §114의4
… 외 9건
12건
6~15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당 법인”이라 한다)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8., 2013. 4. 5., 2013. 5. 28.>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우선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5조의6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정분에 대하여는 「상법」 제4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5. 28.>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과 그 주식의 처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본조신설 2009. 2. 3.] [제목개정 2013. 4. 5.]

피인용 — 이 §165의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2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12

§165의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65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10.5인용
보험업법§114의3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보험회사주식 전환형20.4준용>인용
보험업법§114의4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20.4준용>인용
은행법§33의2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20.4준용>인용
은행법§33의3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20.4준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15의3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65의10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65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10.3cites
자본시장법§165의4 합병 등의 특례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65의9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65의2 적용범위20.09대조>cites

발신 인용 — §165의7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41811.0위임
상법§41810.5위임
상법§419110.5인용
상법§419210.5인용
상법§419310.5인용
자본시장법§165의61110.5인용
자본시장법§419110.5인용
한국은행법§623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623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87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88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65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66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611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612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613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61420.3위임>cites
금융위원회법§62320.25인용>준용
한국은행법§8720.25인용>준용
한국은행법§8820.25인용>준용
상법§416120.25위임>인용
상법§416220.25위임>인용
상법§416320.25위임>인용
상법§416420.25위임>인용
상법§354120.15위임>대조
자본시장법§165의18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04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013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165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16620.1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65의7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