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조조사 및 정정요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151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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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51조(조사 및 정정요구 등)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4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4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그 보고서의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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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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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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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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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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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에 따른 보고서류 또는 제151조제2항에 따른 정정보고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이 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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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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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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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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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제1항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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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제15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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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8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부터 제8의2호까지(제8호의 경우는 법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이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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