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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4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33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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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자본시장법 §253
자본시장법 §282
자본시장법 §293
… 외 29건
32건
16회+
금융위원회는 제420조부터 제4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 또는 조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372
1건
1~2회
금융위원회는 제420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21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4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4. 12. 30., 2017. 4. 18.>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따라 그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에 자기에 대한 제420조부터 제4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금융위원회는 제5항의 조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피인용 — 이 §42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3

항·호 단위 매핑 1

조 단위 32

§424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372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10.8준용

§42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10.8준용
자본시장법§282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10.8준용
자본시장법§293 협회에 대한 조치10.8준용
자본시장법§307 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10.8준용
자본시장법§411 거래소에 대한 조치10.8준용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194 투자회사의 설립 등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23 청문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45 벌칙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49의2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10.3준용
자본시장법§249의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10.3준용
자본시장법§257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10.3준용
자본시장법§26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10.3준용
자본시장법§267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10.3준용
자본시장법§323의20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10.3준용
자본시장법§335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10.3준용
자본시장법§335의15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10.3준용
자본시장법§354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10.3준용
자본시장법§359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10.3준용
자본시장법§364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10.3준용
자본시장법§369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10.3준용
자본시장법§189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20.24준용>준용
자본시장법§190 수익자총회20.2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237 환매의 연기20.24준용>준용
자본시장법§165의12 이익배당의 특례20.15인용>준용
자본시장법§192 투자신탁의 해지20.15인용>준용
… 외 2건

발신 인용 — §42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420110.8준용
자본시장법§421110.8준용
자본시장법§421310.8준용
자본시장법§515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5114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512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4221110.5인용
자본시장법§4221210.5인용
자본시장법§4221310.5인용
자본시장법§4221410.5인용
자본시장법§4221510.5인용
자본시장법§117의48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2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51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6의2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8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0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49의3820.4준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51520.4준용>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511420.4준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424 PageRank 1e-05 · in_degree 19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