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424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인용:4
피인용:19

조문 본문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420조부터 제4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 또는 조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 금융위원회는 제420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21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4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4. 12. 30., 2017. 4. 18.>
④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따라 그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⑤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에 자기에 대한 제420조부터 제4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의 조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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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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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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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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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7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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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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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5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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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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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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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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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02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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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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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06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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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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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law_id210000027404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106255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law_id2200000108691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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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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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10,188
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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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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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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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3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⑥ 제424조 및 제425조는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 대한 조치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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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7조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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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2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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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7조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채권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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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2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③ 제424조 및 제425조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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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3조 협회에 대한 조치
"④ 제422조제3항, 제423조(제1호를 제외한다), 제424조(제2항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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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7조 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④ 제422조제3항, 제423조(제1호를 제외한다), 제424조(제2항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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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20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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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증권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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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15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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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4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종합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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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9조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자금중개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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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조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단기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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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조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명의개서대행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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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2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② 제423조(제2호를 제외한다), 제4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25조는 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허가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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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1조 거래소에 대한 조치
"⑤ 제422조제3항, 제423조(제1호는 제외한다), 제424조(제2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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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4조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② 금융위원회는 제420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21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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