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자본시장법 §253
자본시장법 §282
자본시장법 §293
… 외 29건
자본시장법 §282
자본시장법 §293
… 외 29건
①
금융위원회는 제420조부터 제4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 또는 조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372
②
금융위원회는 제420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21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4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4. 12. 30., 2017. 4. 18.>
④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따라 그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⑤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에 자기에 대한 제420조부터 제4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의 조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피인용 — 이 §42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3건
항·호 단위 매핑 1건
조 단위 32건
§424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372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 1 | 0.8 | 준용 |
§42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82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93 협회에 대한 조치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07 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11 거래소에 대한 조치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2 | 0.8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94 투자회사의 설립 등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23 청문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2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 1 | 0.3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 1 | 0.3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57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 1 | 0.3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6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1 | 0.3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67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1 | 0.3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23의20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 1 | 0.3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35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1 | 0.3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35의15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1 | 0.3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54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1 | 0.3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59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 1 | 0.3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64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1 | 0.3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69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 1 | 0.3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89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 2 | 0.2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90 수익자총회 | 2 | 0.2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237 환매의 연기 | 2 | 0.2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12 이익배당의 특례 | 2 | 0.15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92 투자신탁의 해지 | 2 | 0.15 | 인용>준용 | |
| … 외 2건 | |||||
발신 인용 — §424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420 | 1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21 | 1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21 | 3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51 | 5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51 | 1 | 4 | 2 | 0.8 | 준용>위임 |
| 자본시장법 | §51 | 2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22 | 1 | 1 | 1 | 0.5 | 인용 |
| 자본시장법 | §422 | 1 | 2 | 1 | 0.5 | 인용 |
| 자본시장법 | §422 | 1 | 3 | 1 | 0.5 | 인용 |
| 자본시장법 | §422 | 1 | 4 | 1 | 0.5 | 인용 |
| 자본시장법 | §422 | 1 | 5 | 1 | 0.5 | 인용 |
| 자본시장법 | §117의4 | 8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2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5 | 1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6의2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8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0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3 | 8 | 2 | 0.4 | 준용>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5 | 2 | 0.4 | 준용>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4 | 2 | 0.4 | 준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424 PageRank 1e-05 · in_degree 19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