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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8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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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49조의18(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자본시장법 §249의13
자본시장법 §249의22
자본시장법 §249의23
… 외 1건
4건
3~5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른 회사(제9조제16항제4호에 따른 외국 기업은 제외한다)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3건
3~5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전체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에 대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100분의 75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제9조제16항제4호에 따른 외국 기업은 제외한다)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편입일부터 7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기한을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투자대상기업(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하는 회사
자본시장법 §249의20
1건
1~2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그 계열회사(투자목적회사 및 투자대상기업은 제외한다)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20.>
제2항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20.>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아닌 계열회사의 지분증권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아닌 계열회사가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자의 지분증권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5. 7. 24.] [제목개정 2021. 4. 20.]

피인용 — 이 §249의1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8

항·호 단위 매핑 4

조 단위 4

§249의18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6 벌칙10.8준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24cites>준용

§249의18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5인용

§249의1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22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249의23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249의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20.4인용>준용

발신 인용 — §249의1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916411.0위임
자본시장법§23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249의1310.5인용
자본시장법§249의7210.5인용
자본시장법§249의75110.5인용
신탁법§220.5위임>cites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320.5위임>위임
자본시장법§17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296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83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94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323의3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241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35의3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36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551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601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651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7020.5위임>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720.5위임>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6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843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42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49의113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49의82520.4인용>준용
상법§3172220.25인용>cites
상법§549320.25인용>cites
상법§5492220.25인용>cites
대부업법§3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81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812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813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814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815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816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817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81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874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172220.1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49의18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