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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의18(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자본시장법 §249의13
자본시장법 §249의22
자본시장법 §249의23
… 외 1건
자본시장법 §249의22
자본시장법 §249의23
… 외 1건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른 회사(제9조제16항제4호에 따른 외국 기업은 제외한다)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전체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에 대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100분의 75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제9조제16항제4호에 따른 외국 기업은 제외한다)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편입일부터 7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기한을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투자대상기업(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하는 회사
자본시장법 §249의20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그 계열회사(투자목적회사 및 투자대상기업은 제외한다)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20.>
④
제2항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20.>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아닌 계열회사의 지분증권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아닌 계열회사가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자의 지분증권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5. 7. 24.]
[제목개정 2021. 4. 20.]
피인용 — 이 §249의1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8건
항·호 단위 매핑 4건
조 단위 4건
§249의18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24 | cites>준용 |
§249의18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1 | 0.5 | 인용 |
§249의1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49의13 투자목적회사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22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2 | 0.8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23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 | 2 | 0.8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 2 | 0.4 | 인용>준용 |
발신 인용 — §249의18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9 | 16 | 4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2 | 3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249의13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7 | 2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7 | 5 | 1 | 1 | 0.5 | 인용 |
| 신탁법 | §2 | 2 | 0.5 | 위임>cites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3 | 2 | 0.5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17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229 | 6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283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294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323의3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24 | 1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35의3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36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55 | 1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60 | 1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65 | 1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70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7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6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84 | 3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42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1 | 3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8 | 2 | 5 | 2 | 0.4 | 인용>준용 |
| 상법 | §317 | 2 | 2 | 2 | 0.25 | 인용>cites |
| 상법 | §549 | 3 | 2 | 0.25 | 인용>cites | |
| 상법 | §549 | 2 | 2 | 2 | 0.25 | 인용>cites |
| 대부업법 | §3 | 2 | 0.2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81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81 | 2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81 | 3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81 | 4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81 | 5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81 | 6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81 | 7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81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87 | 4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17 | 2 | 2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49의18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