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하여는 제249조의7(제3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파생상품 매매 및 그에 따른 위험평가액 현황
2.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
3.금전차입 현황
4.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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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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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 초과 투자 가능여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단순투자 목적이라면 동일 법인 지분증권 10%를 초과 취득해도 경영참여형으로 보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9조의1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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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