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5.28, 2015.7.31>
1.「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와 그 계열회사가 아닐 것
3.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4.상근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5.전산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를 갖출 것
6.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평가체계를 갖출 것
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⑥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1.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⑧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라 한다)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⑨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본시장법 제25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237조환매의 연기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256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257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5조파생상품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1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23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25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25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58조제2항제5호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1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58조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5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