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상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등록대통령령등록신청서금융위원회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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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5.28, 2015.7.31>
1.「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와 그 계열회사가 아닐 것
3.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4.상근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5.전산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를 갖출 것
6.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평가체계를 갖출 것
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⑥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1.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⑧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라 한다)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⑨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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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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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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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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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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