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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자본시장법 §185
자본시장법 §262(→1호)
자본시장법 §262(→2호)
… 외 6건
자본시장법 §262(→1호)
자본시장법 §262(→2호)
… 외 6건
①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262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5. 28., 2015. 7. 31.>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와 그 계열회사가 아닐 것
3.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4. 상근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5. 전산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를 갖출 것
6.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평가체계를 갖출 것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1.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⑧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라 한다)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25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0건
항·호 단위 매핑 1건
조 단위 9건
§258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6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1 | 0.5 | 인용 |
§25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9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85 연대책임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6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1 | 0.5 | 인용 | 1 |
| 자본시장법 | §26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1 | 0.5 | 인용 | 2 |
| 자본시장법 | §26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1 | 0.5 | 인용 | 3 |
| 자본시장법 | §26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1 | 0.5 | 인용 | 4 |
| 자본시장법 | §26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1 | 0.5 | 인용 | 5 |
| 자본시장법 | §26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1 | 0.5 | 인용 | 6 |
| 자본시장법 | §26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1 | 0.5 | 인용 | 7 |
| 자본시장법 | §26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1 | 0.5 | 인용 | 8 |
발신 인용 — §258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1 | 0.5 | cites | ||
| 자본시장법 | §5 | 1 | 0.3 | cites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1 | 2 | 0.25 | cites>위임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 | 2 | 2 | 0.25 | cites>위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4 | 2 | 2 | 0.25 | cites>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0의2 | 1 | 2 | 0.25 | cites>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0의3 | 1 | 2 | 0.25 | cites>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58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