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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1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5. 7. 24., 2021. 6. 8.>
1. 해산
2. 파산
3.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소멸
4.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폐지 또는 인가ㆍ등록의 취소
5.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중지 또는 정지
6. 외국 법령을 위반한 경우(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이로 인해 영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자본시장법 §423
자본시장법 §424
자본시장법 §62
… 외 26건
자본시장법 §424
자본시장법 §62
… 외 26건
②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제1항에 따라 그 업무에 관련된 금융투자업인가와 금융투자업등록이 모두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산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424
자본시장법 §253
자본시장법 §282
자본시장법 §253
자본시장법 §282
④
제1항 및 제2항은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로,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로 보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은 각각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으로, 같은 항 제6호 중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로 보며, 제2항 중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로 본다.
피인용 — 이 §42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2건
항·호 단위 매핑 32건
조 단위 0건
§421 ① 제1항 exact (hang) — 29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23 청문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24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62 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2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57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6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67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82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93 협회에 대한 조치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07 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23의20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35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35의15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54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59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64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69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72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11 거래소에 대한 조치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19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53 검사 및 조치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25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3 검사 및 처분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 2 | 0.2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 2 | 0.24 | cites>준용 |
§421 ③ 제3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24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82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 2 | 0.64 | 준용>준용 |
발신 인용 — §421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117의4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2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6의2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8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3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03 | 1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103 | 1 | 1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2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3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4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5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6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7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229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2 | 2 | 6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6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86 | 1 | 3 | 2 | 0.25 | 인용>인용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6 | 2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2 | 0.2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5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421 PageRank 1e-05 · in_degree 4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