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421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인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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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21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5. 7. 24., 2021. 6. 8.>
1. 해산
2. 파산
3.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소멸
4.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폐지 또는 인가ㆍ등록의 취소
5.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중지 또는 정지
6. 외국 법령을 위반한 경우(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이로 인해 영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제1항에 따라 그 업무에 관련된 금융투자업인가와 금융투자업등록이 모두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로,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로 보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은 각각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으로, 같은 항 제6호 중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로 보며, 제2항 중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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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
→ outgoing제12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의2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
→ outgoing제16조의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outgoing제18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7의4 등록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outgoing제11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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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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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outgoing제2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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