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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1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32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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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21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5. 7. 24., 2021. 6. 8.> 1. 해산 2. 파산 3.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소멸 4.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폐지 또는 인가ㆍ등록의 취소 5.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중지 또는 정지 6. 외국 법령을 위반한 경우(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이로 인해 영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자본시장법 §423
자본시장법 §424
자본시장법 §62
… 외 26건
29건
16회+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제1항에 따라 그 업무에 관련된 금융투자업인가와 금융투자업등록이 모두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산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424
자본시장법 §253
자본시장법 §282
3건
3~5회
제1항 및 제2항은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로,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로 보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은 각각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으로, 같은 항 제6호 중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로 보며, 제2항 중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로 본다.

피인용 — 이 §42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2

항·호 단위 매핑 32

조 단위 0

§421 ① 제1항 exact (hang) — 2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23 청문10.8준용
자본시장법§424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10.8준용
자본시장법§62 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2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49의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57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6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67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82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93 협회에 대한 조치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07 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23의20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35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35의15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54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59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64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69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72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11 거래소에 대한 조치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19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53 검사 및 조치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25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10.5인용
자본시장법§43 검사 및 처분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20.2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20.24cites>준용

§421 ③ 제3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24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10.8준용
자본시장법§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82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20.64준용>준용

발신 인용 — §421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17의410.5인용
자본시장법§1210.5인용
자본시장법§16의210.5인용
자본시장법§1810.5인용
자본시장법§249의310.5인용
자본시장법§1031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0311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0312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0313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0314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0315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0316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0317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2920.5인용>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1226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6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8613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62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520.25인용>cites
자본시장법§520.1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421 PageRank 1e-05 · in_degree 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