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5조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425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인용:5
피인용:22

조문 본문

제425조(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420조제1항ㆍ제3항, 제421조제1항ㆍ제4항, 제4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에 한한다)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또는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신설 2023. 9. 14.> [제목개정 2023. 9. 14.] 제3장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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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law_id010817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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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01082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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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72518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law_id2100000277986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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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44770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law_id2100000022321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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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law_id2100000272510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06407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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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law_id210000027404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106255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law_id2200000108691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048773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2 1항 2호 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제420조제1항ㆍ제3항, 제421조제1항ㆍ제4항, 제4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outgoing제422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1 1항 2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① 제420조제1항ㆍ제3항, 제421조제1항ㆍ제4항, 제4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outgoing제421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0 1항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① 제420조제1항ㆍ제3항, 제421조제1항ㆍ제4항, 제4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 outgoing제420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5 3항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420조제1항ㆍ제3항, 제421조제1항ㆍ제4항, 제4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에 한한다)에 따"
→ outgoing제425조
인용
행정기본법
§36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 outgoing제36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조 검사 및 처분
"⑥ 제425조는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변경명령에 관하여 준용한다."
← incoming제43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3조 검사 및 조치
"⑦ 제423조(제2호를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의 취소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425조는 제2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의 취소 및 투자권유대행업무의 정지에"
← incoming제53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49조의9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49조의21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3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⑥ 제424조 및 제425조는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 incoming제253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7조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
← incoming제257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2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
← incoming제262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7조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채권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 incoming제267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2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③ 제424조 및 제425조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 incoming제282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3조 협회에 대한 조치
"및 제425조는 협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 incoming제293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7조 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및 제425조는 예탁결제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 incoming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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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20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 incoming제323조의20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증권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 incoming제3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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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15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 incoming제335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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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4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종합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 incoming제3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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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9조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자금중개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 incoming제3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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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4조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단기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 incoming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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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9조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명의개서대행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
← incoming제3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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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2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② 제423조(제2호를 제외한다), 제4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25조는 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허가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 incoming제3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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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1조 거래소에 대한 조치
"및 제425조는 거래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 incoming제4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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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5조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420조제1항ㆍ제3항, 제421조제1항ㆍ제4항, 제4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에 한한다)에 따"
← incoming제425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2조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425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4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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