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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5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49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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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25조(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자본시장법 §249의21
자본시장법 §249의9
자본시장법 §253
… 외 45건
48건
16회+
제420조제1항ㆍ제3항, 제421조제1항ㆍ제4항, 제4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에 한한다)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또는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자본시장법 §372
1건
1~2회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신설 2023. 9. 14.> [제목개정 2023. 9. 14.] 제3장 조사 등

피인용 — 이 §42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49

항·호 단위 매핑 1

조 단위 48

§425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372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10.8준용

§42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2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10.8준용
자본시장법§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10.8준용
자본시장법§257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10.8준용
자본시장법§26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10.8준용
자본시장법§267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10.8준용
자본시장법§282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10.8준용
자본시장법§293 협회에 대한 조치10.8준용
자본시장법§307 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10.8준용
자본시장법§323의20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10.8준용
자본시장법§335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10.8준용
자본시장법§335의15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10.8준용
자본시장법§354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10.8준용
자본시장법§359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10.8준용
자본시장법§364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10.8준용
자본시장법§369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10.8준용
자본시장법§411 거래소에 대한 조치10.8준용
자본시장법§43 검사 및 처분10.8준용
자본시장법§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53 검사 및 조치10.8준용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189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190 수익자총회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37 환매의 연기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64준용>준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20.4준용>준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20.4위임>준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4인용>준용
… 외 18건

발신 인용 — §42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36210.5인용
자본시장법§420110.5인용
자본시장법§421110.5인용
자본시장법§4221210.5인용
자본시장법§4221310.5인용
자본시장법§4221410.5인용
자본시장법§4221510.5인용
자본시장법§4221610.5인용
자본시장법§422310.5인용
자본시장법§422410.5인용
행정기본법§36210.5인용
자본시장법§515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5114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51220.5인용>위임
행정심판법§320.25인용>인용
국가인권위원회법§30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17의48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2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5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6의2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8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0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49의3820.25인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51520.25인용>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511420.25인용>cites
행정기본법§320.25인용>인용
행정기본법§30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520.1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425 PageRank 1e-05 · in_degree 2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