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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5조(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자본시장법 §249의21
자본시장법 §249의9
자본시장법 §253
… 외 45건
자본시장법 §249의9
자본시장법 §253
… 외 45건
①
제420조제1항ㆍ제3항, 제421조제1항ㆍ제4항, 제4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에 한한다)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또는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자본시장법 §37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신설 2023. 9. 14.>
[제목개정 2023. 9. 14.]
제3장 조사 등
피인용 — 이 §42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9건
항·호 단위 매핑 1건
조 단위 48건
§425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372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 1 | 0.8 | 준용 |
§42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49의2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57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6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67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82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93 협회에 대한 조치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07 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23의20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35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35의15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54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59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64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69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11 거래소에 대한 조치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3 검사 및 처분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53 검사 및 조치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2 | 0.8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189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90 수익자총회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37 환매의 연기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64 | 준용>준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 2 | 0.4 | 준용>준용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 2 | 0.4 | 위임>준용 |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4 | 인용>준용 | |
| … 외 18건 | |||||
발신 인용 — §425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36 | 2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20 | 1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21 | 1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22 | 1 | 2 | 1 | 0.5 | 인용 |
| 자본시장법 | §422 | 1 | 3 | 1 | 0.5 | 인용 |
| 자본시장법 | §422 | 1 | 4 | 1 | 0.5 | 인용 |
| 자본시장법 | §422 | 1 | 5 | 1 | 0.5 | 인용 |
| 자본시장법 | §422 | 1 | 6 | 1 | 0.5 | 인용 |
| 자본시장법 | §422 | 3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22 | 4 | 1 | 0.5 | 인용 | |
| 행정기본법 | §36 | 2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51 | 5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51 | 1 | 4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51 | 2 | 2 | 0.5 | 인용>위임 | |
| 행정심판법 | §3 | 2 | 0.25 | 인용>인용 | ||
| 국가인권위원회법 | §30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17의4 | 8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2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5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6의2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8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0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3 | 8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5 | 2 | 0.25 | 인용>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4 | 2 | 0.25 | 인용>cites |
| 행정기본법 | §3 | 2 | 0.25 | 인용>인용 | ||
| 행정기본법 | §30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5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425 PageRank 1e-05 · in_degree 22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