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9조 (거래의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회원이 거래의 정지를 당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회원 또는 다른 회원으로 하여금 해당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행한 매매거래를 종결시켜야 한다. 이 경우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매매거래를 종결시키는 범위에서 회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다른 회원으로 하여금 해당 매매거래를 종결시키는 경우에는 그 회원과 다른 회원 사이에 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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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210조사원총회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401조시세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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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손해배상은 인식 시점과 중요성, 인과관계 부존재 증명에 따라 책임 범위가 정해진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513 제38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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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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