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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조(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자본시장법 §190
자본시장법 §237
자본시장법 §201
… 외 8건
자본시장법 §237
자본시장법 §201
… 외 8건
①
금융위원회는 단기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360조제9항에 따른 인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1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44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
공익신탁법 §4
… 외 3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
공익신탁법 §4
… 외 3건
②
금융위원회는 단기금융회사가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자본시장법 §445
자본시장법 §429의2
자본시장법 §429의2
③
금융위원회는 단기금융회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단기금융회사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단기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단기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피인용 — 이 §36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9건
항·호 단위 매핑 8건
조 단위 11건
§364 ① 제1항 exact (hang)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1 | 0.5 | 인용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 2 | 0.25 | cites>인용 | |
| 공익신탁법 | §4 (인가 요건) | 2 | 0.25 | 인용>인용 |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15 | cites>인용 |
§364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 2 | 0.25 | 인용>인용 |
§36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90 수익자총회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37 환매의 연기 | 2 | 0.8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201 주주총회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0 사원총회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5 사원총회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7의5 사원총회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20 조합원총회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26 익명조합원총회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88 신탁계약의 체결 등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2 | 0.24 | 위임>준용 |
발신 인용 — §364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422 | 3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23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25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20 | 1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21 | 1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60 | 1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60 | 2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60 | 3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60 | 4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60 | 5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60 | 6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60 | 1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60 | 9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23의20 | 1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23의20 | 3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23의20 | 4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35의15 | 1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35의15 | 3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35의15 | 4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6 | 2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11 | 1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11 | 3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11 | 4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77의2 | 4 | 2 | 0.4 | 준용>인용 | |
| 행정기본법 | §36 | 2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24 | 1 | 0.3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2 | 2 | 6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64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