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 (발행명세 및 사고증권등의 명세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탁대상증권등의 발행인은 새로 증권등을 발행하는 경우 그 증권등의 종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예탁대상증권등의 발행인은 증권등의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에 관한 통지를 받거나 도난ㆍ분실 또는 멸실된 증권등에 대한 사고신고(「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을 포함한다)를 접수한 경우 그 증권등의 종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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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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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의2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3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제323조의5에 따른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2. 제323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청산대상업자의 임직원을 상근임원으로 선임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반한 경우 3.…
제32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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