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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7 (임원 등)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6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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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27조(임원 등)
증권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외의 자이어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증권금융회사의 임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 7. 31.>
증권금융회사의 상근 임직원은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그 상근 임직원이 소속된 증권금융회사를 제외한다)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 §445
자본시장법 §429의2
공익신탁법 §4
… 외 3건
6건
6~15회

피인용 — 이 §32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6

항·호 단위 매핑 6

조 단위 0

§327 ③ 제3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5 벌칙10.8준용
자본시장법§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20.4인용>준용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4인용>준용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24cites>준용

발신 인용 — §327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510.8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510.8준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120.4준용>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220.4준용>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14220.4준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0의2120.4준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0의3120.4준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27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