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8조 (시장에서의 거래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회원관리규정에서 특정한 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한 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시장에서의 거래자격매매거래증권시장거래소증권회원관리규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회원관리규정에서 특정한 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한 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있게 된 자는 제377조제8호, 제387조, 제389조, 제394조, 제395조, 제396조제2항, 제397조부터 제400조까지, 제404조 및 제426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거래소의 회원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제38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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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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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회원관리규정에서 특정한 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한 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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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