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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의11(사원 및 출자)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은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하되, 사원의 총수는 100인 이하로 한다. <개정 2021. 4. 20.>
②
제1항의 사원 총수를 계산할 때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100분의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를 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③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원의 총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자본시장법 §249의13
자본시장법 §249의17
자본시장법 §249의22
… 외 4건
자본시장법 §249의17
자본시장법 §249의22
… 외 4건
④
유한책임사원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20.>
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의 출자의 방법은 금전에 한정한다. 다만,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사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⑥
유한책임사원은 개인(제16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을 제외한다)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1. 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2. 그 밖에 전문성 또는 위험감수능력 등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자본시장법 §249의17
자본시장법 §9
자본시장법 §182
… 외 81건
자본시장법 §9
자본시장법 §182
… 외 81건
⑦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⑧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이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전체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해당 유한책임사원 관련 정보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자본시장법 §249의21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원의 출자방법 및 절차,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피인용 — 이 §249의1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94건
항·호 단위 매핑 94건
조 단위 0건
§249의11 ③ 제3항 exact (hang) — 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49의13 투자목적회사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7 지분양도 등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22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2 | 0.8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23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 | 2 | 0.8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 2 | 0.4 | 인용>준용 |
§249의11 ⑥ 제6항 exact (hang) — 8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49의17 지분양도 등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82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249의6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6 금융투자업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87 의결권 등 | 2 | 0.3 | 위임>cites | |
| 전자증권법 | §13 임원 등 | 2 | 0.3 | 위임>cites | |
| 금융거래지표법 | §9 중요지표의 사용 | 2 | 0.3 | 위임>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15 | 인용>cites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41 거주자증명서의 발급 | 2 | 0.15 | 위임>cites | |
| 증권거래세법 | §2 과세대상 | 2 | 0.15 | 위임>cites | |
| 감사원법 | §7 임용자격 | 2 | 0.15 | 인용>cites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9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 2 | 0.15 | 인용>cites | |
| 보험업법 | §114의2 사채의 발행 등 | 2 | 0.15 | 인용>cites | |
| 상호저축은행법 | §18의2 금지 행위 | 2 | 0.15 | 위임>cites | |
| 상호저축은행법 | §18의4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 2 | 0.15 | 인용>cites | |
| 신용정보법 | §2 정의 | 2 | 0.15 | 인용>cites | |
| 신용정보법 | §5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 2 | 0.15 | 인용>cites | |
| 한국수출입은행법 | §20의2 법인에 대한 출자 등 | 2 | 0.15 | 위임>cites | |
| 한국산업은행법 | §29의4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 2 | 0.15 | 인용>cites | |
| 한국산업은행법 | §29의9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 2 | 0.15 | 위임>cites | |
| 은행법 | §33 금융채의 발행 | 2 | 0.15 | 인용>cites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39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2 | 0.15 | 위임>cites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40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 | 2 | 0.15 | 위임>cites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82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2 | 0.15 | 인용>cites | |
| 법인세법 | §5 신탁소득 | 2 | 0.15 | 위임>cites | |
| 법인세법 | §51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2 | 0.15 | 인용>cites | |
| 법인세법 | §57의2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 2 | 0.15 | 인용>cites | |
| 소득세법 | §4 소득의 구분 | 2 | 0.15 | 인용>cites | |
| 소득세법 | §57의2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 | 2 | 0.15 | 인용>cites | |
| … 외 54건 | |||||
§249의11 ⑧ 제8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49의2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발신 인용 — §249의11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168 | 1 | 1 | 0.5 | 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49의11 PageRank 1e-05 · in_degree 5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