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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9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8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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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69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명의개서대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365조제8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4.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별표 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190
자본시장법 §237
자본시장법 §201
… 외 14건
17건
16회+
금융위원회는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제1항 각 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명의개서대행계약, 그 밖의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자본시장법 §446
1건
1~2회
금융위원회는 명의개서대행회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금융위원회는 명의개서대행회사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명의개서대행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8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

피인용 — 이 §36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8

항·호 단위 매핑 18

조 단위 0

§369 ① 제1항 exact (hang) — 1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90 수익자총회10.8준용
자본시장법§237 환매의 연기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201 주주총회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10 사원총회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15 사원총회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17의5 사원총회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20 조합원총회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26 익명조합원총회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5 벌칙10.5인용
자본시장법§188 신탁계약의 체결 등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20.25인용>인용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0.24위임>준용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15cites>인용

§369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6 벌칙10.5인용

발신 인용 — §36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422310.8준용
자본시장법§42310.8준용
자본시장법§42510.8준용
자본시장법§4201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211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65110.5인용
자본시장법§365210.5인용
자본시장법§365310.5인용
자본시장법§365110.5인용
자본시장법§365810.5인용
자본시장법§323의201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23의203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23의204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35의151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35의153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35의154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62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111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113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114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77의2420.4준용>인용
행정기본법§362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2410.3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69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