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9조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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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원회는 명의개서대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명의개서대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제365조제8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4.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별표 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금융위원회는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제1항 각 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명의개서대행계약, 그 밖의 계약의 인계명령
3.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기관경고
6.기관주의
7.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금융위원회는 명의개서대행회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해임요구
2.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문책경고
4.주의적 경고
5.주의
6.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금융위원회는 명의개서대행회사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면직
2.6개월 이내의 정직
3.감봉
4.견책
5.경고
6.주의
7.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명의개서대행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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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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