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9조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위원회는 명의개서대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조치명의개서대행회사대통령령금융위원회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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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명의개서대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제365조제8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4.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별표 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금융위원회는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제1항 각 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명의개서대행계약, 그 밖의 계약의 인계명령
3.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기관경고
6.기관주의
7.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금융위원회는 명의개서대행회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해임요구
2.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문책경고
4.주의적 경고
5.주의
6.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금융위원회는 명의개서대행회사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면직
2.6개월 이내의 정직
3.감봉
4.견책
5.경고
6.주의
7.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명의개서대행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제3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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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甲 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 기준일 당시 甲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5%가 넘는 보통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乙 주식회사가 이후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이를 모두 현물출자하였는데, 甲 회사가 자신의 자회사인 丙 외국회사가 丙 회사의 자회사인 丁 외국회사로부터 丁 회사가 위 주주총회 기준일 이후에 乙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취득한 乙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보통주식을 현물배당받아 甲 회사 → 丙 회사 → 乙 회사 → 甲 회사 순으로 순환지분출자 구조가 형성되었다며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乙 회사가 보유하던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乙 회사가 주주총회 기준일은 물론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甲 회사와 주식상호보유 관계에 있지 않다며 甲 회사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의 허용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이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이 모자회사 관계가 없는 회사 사이의 주식의 상호소유를 규제하는 주된 목적은 상호주를 통해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369조 제3항 전단의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 10%를 초과하여 가지고 있는지’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상법 제369조 제3항 후단의 ‘다른 회사가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주총회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乙 회사가 주주총회 기준일 당시 주식의 보유자였고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므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는 乙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丙 회사가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회사라고 하더라도 상법 …
본문 인용: 010513 제369조 인용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
별표 13 · 명의개서대행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
1. 제316조제1항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 우 2. 제322조제1항에 따른 증권등 취급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322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 경우 4. 제322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제54조를…
제369조 제1항 제5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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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는 명의개서대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6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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