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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자본시장법 §251
자본시장법 §201
자본시장법 §217의5
… 외 24건
자본시장법 §201
자본시장법 §217의5
… 외 24건
①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1.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19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7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27건
§19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201 주주총회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17의5 사원총회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37 환매의 연기 | 2 | 0.8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82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83 금전차입 등의 제한 | 1 | 0.5 | 인용 | |
| 법인세법 | §5 신탁소득 | 2 | 0.5 | 인용>위임 | |
| 소득세법 | §4 소득의 구분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94 부동산의 운용 특례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86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95 정관의 변경 등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04 합병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6 금융투자업 | 2 | 0.3 | 인용>위임 | |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14의2 재산운용의 방법 | 2 | 0.25 | 인용>인용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4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25 | 준용>인용 | |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 §19 재산운용의 방법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11 준용규정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216 준용규정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217의6 준용규정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222 준용규정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227 준용규정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228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15 | cites>인용 |
발신 인용 — §191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193 | 2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93 | 2 | 1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193 | 2 | 2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193 | 2 | 3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193 | 2 | 4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193 | 2 | 5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193 | 2 | 6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193 | 2 | 7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188 | 2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88 | 2 | 1 | 1 | 0.5 | 인용 |
| 자본시장법 | §188 | 2 | 2 | 1 | 0.5 | 인용 |
| 자본시장법 | §188 | 2 | 3 | 1 | 0.5 | 인용 |
| 자본시장법 | §188 | 2 | 4 | 1 | 0.5 | 인용 |
| 자본시장법 | §189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89 | 3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90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90 | 2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90 | 3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90 | 4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90 | 5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91 PageRank 1e-05 · in_degree 5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