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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1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7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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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91조(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자본시장법 §251
자본시장법 §201
자본시장법 §217의5
… 외 24건
27건
16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1.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19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7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27

§19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11.0위임
자본시장법§201 주주총회10.8준용
자본시장법§217의5 사원총회10.8준용
자본시장법§237 환매의 연기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445 벌칙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82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10.5인용
자본시장법§83 금전차입 등의 제한10.5인용
법인세법§5 신탁소득20.5인용>위임
소득세법§4 소득의 구분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4 부동산의 운용 특례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86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95 정관의 변경 등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04 합병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44 벌칙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6 금융투자업20.3인용>위임
해외자원개발 사업법§14의2 재산운용의 방법20.25인용>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44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5준용>인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19 재산운용의 방법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11 준용규정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216 준용규정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217의6 준용규정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222 준용규정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227 준용규정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228 다른 법률과의 관계20.15cites>인용

발신 인용 — §191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93211.0위임
자본시장법§1932111.0위임
자본시장법§1932211.0위임
자본시장법§1932311.0위임
자본시장법§1932411.0위임
자본시장법§1932511.0위임
자본시장법§1932611.0위임
자본시장법§1932711.0위임
자본시장법§188210.5인용
자본시장법§1882110.5인용
자본시장법§1882210.5인용
자본시장법§1882310.5인용
자본시장법§1882410.5인용
자본시장법§189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893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90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902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903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904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905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91 PageRank 1e-05 · in_degree 5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