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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91조
제191조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91조(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①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1.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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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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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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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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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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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3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3 2항 투자신탁의 합병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8 2항 1호 신탁계약의 체결 등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2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제191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제191조 및 제201조제4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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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 주주총회
"④ 제191조는 투자회사가 제1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관의 변경 또는 제204조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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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조의5 사원총회
"⑤ 제191조는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제1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관의 변경 또는 제2"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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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조제1항, 제188조제1항제2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제192조(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93조, 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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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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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집합투자업자가 제225조의2제2항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조 일부해지사유
"법 제191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조의2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특례
"법 제19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증권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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