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1-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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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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