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91조 (거래소 지분 한도 초과 소유 특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8-91조(거래소 지분 한도 초과 소유 특례)
①영 제366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인정신청서를 접수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접수한 인정신청서에 대하여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심사를 요청한다.
③금융감독원장은 그 내용을 심사하여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관하여 필요한 신청서식 및 절차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9편 보칙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