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38조 (지급준비자산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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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41조제3항에 따라 법 제346조에 따른 지급준비자산의 보유의무액은 영 제341조제1항 각 호의 채무(이하 "지준대상채무"라 한다)의 매일의 잔액을 기초로 반월마다 평균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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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38조(지급준비자산의 계산)

영 제341조제3항에 따라 법 제346조에 따른 지급준비자산의 보유의무액은 영 제341조제1항 각 호의 채무(이하 "지준대상채무"라 한다)의 매일의 잔액을 기초로 반월마다 평균하여 계산한다.
제1항의 계산방법에 있어서 매 상반월(1일부터 15일까지)에 보유할 지급준비자산은 전월 26일부터 당해월 10일까지, 매 하반월(16일부터 월말까지)에 보유할 지급준비자산은 당해월 11일부터 25일까지의 지준대상채무의 잔액을 기초로 평균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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