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54조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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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위원회는 제8-51조제1항, 제8-52조제1항 및 제8-5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종합금융회사가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기준을 충족시킨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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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54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금융위원회는 제8-51조제1항, 제8-52조제1항 및 제8-5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종합금융회사가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기준을 충족시킨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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