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37조 (증권의 투자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44조제2항에 따라 영 제339조제2항에 따른 증권 투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종합금융회사가 제1호 및 제2호의 한도를 초과하여 증권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39조제2항제4호의 증권의 경우 기초가 되는 증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가 되는 증권을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합산하여 투자한도 초과여부를 판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37조(증권의 투자한도)

법 제344조제2항에 따라 영 제339조제2항에 따른 증권 투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종합금융회사가 제1호 및 제2호의 한도를 초과하여 증권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39조제2항제4호의 증권의 경우 기초가 되는 증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가 되는 증권을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합산하여 투자한도 초과여부를 판단한다.
1.동일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2.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은 종합금융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5. 다만, 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소유하는 주식은 그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매도하는 비상장증권은 종합금융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5와 투자대상회사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10중 적은 금액.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소유하는 주식은 그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영 제339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이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교환사채를 말한다.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한 출자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2.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3.「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명의개서대행회사
5.증권금융회사
6.자금중개회사
7.「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8.「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9.「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0.신용평가업자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