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2조의2 (실기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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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회를 통한 장외매매거래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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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의2(실기주 관리) 영 제3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회를 통한 장외매매거래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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