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9-3조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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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39조제3호에 따른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형신탁의 경우는 제외한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ㆍ명령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3조(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법 제439조제3호에 따른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형신탁의 경우는 제외한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ㆍ명령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3. 4. 26.>

1.「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2.「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69조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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