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3조의3 (인가업무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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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의3(인가업무의 수행)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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