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5조 (자기자본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8-5조(자기자본의 범위)
①이 장에서 자기자본은 증권금융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②제1항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는 별표 20과 같으며 보완자본의 인정범위 및 한도 등은 제8-6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기자본 계산방법을 따른다.
제2절 건전경영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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