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39조 (부동산의 처분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8-39조(부동산의 처분 등) 영 제342조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경매유찰 및 보류의 사유로 금융감독원장에게 비업무용부동산 처분기한 연기보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연기보고 후 1년까지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8-40조
제2절 재무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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