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35조 (증권 투자한도에서 제외되는 기존 신용공여액의 출자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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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39조제1항제5호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금 등(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출자로 전환함으로써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44조에 따른 주식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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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35조(증권 투자한도에서 제외되는 기존 신용공여액의 출자전환)

영 제339조제1항제5호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금 등(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출자로 전환함으로써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44조에 따른 주식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기업
2.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의거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
3.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협약 및 금융기관협조융자 대상 기업
4.산업합리화 대상 기업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실여신 보유기업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해당기업의 경영정상화 등을 위하여 대출금등의 출자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업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 각 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금 등을 출자전환한 경우 7일 이내에 출자전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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