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86조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8-86조(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①영 제351조제1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업무체계에 관한 사항
2.기업집단 현황에 관한 사항
②영 제351조제2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업무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기업집단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8편의2 거래소 [본편신설 2013. 9. 17.]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