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4 (인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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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19조의4(인가절차)
①신용평가업인가(예비인가, 본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절차는 별표 21의4와 같다.
②신용평가업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8호의4 및 별지 제18호의5의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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