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82조 (업무 폐지ㆍ해산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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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82조(업무 폐지ㆍ해산 인가) 법 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39조제1항에 따라 제8-27조는 자금중개회사의 업무 폐지 또는 해산의 인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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