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49조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8-49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금융감독원장은 종합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원장은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는 종합금융회사의 본점 및 현지법인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실시한다. 다만, 검사 이외의 기간에는 제5항의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에 의해 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만 분기별로 평가(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경영실태분석ㆍ평가 결과 경영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이의 조속한 개선을 위한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는 종합금융회사 본점 및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및 유동성 부문에 대한 부문별평가와 부문별평가 결과를 감안한 종합평가를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등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경영실태평가 기준일은 검사기준일로 한다.
⑥제5항에서 정하는 경영실태평가의 부문별 평가항목은 별표 25와 같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경영실태분석ㆍ경영실태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며, 이 경우 제8-41조제1항제1호의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의 경영실태를 감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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