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61조 (평가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제8-61조(평가기준)
①제8-60조에 따른 평가 및 산정대상 자산ㆍ부채 및 주석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2.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가 또는 손실발생 예상액을 차감한 실질가치로 조정하여 평가한다.
3.주석사항에 대해서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산출하여 부채로 계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산ㆍ부채 및 주석사항의 각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6 · 종합금융회사의 자산·부채 항목별 세부 평가 및 산정기준
구분 | 평가대상 항목 | 평가기준 자산 | 1.대출채권 및 리스채권(자산) (여신성가지급금, 미지급금으로 대체처리된 부실외환 포함) | - 손실예상액을 차감 ◦평가액=재무상태표상 충당금 차감전 금액*-손실예상액** *채권재조정여신의 경우 재조정된 조건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을 여신 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채권재조정시점…
제8-6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