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21조 (무담보어음의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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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21조(무담보어음의 매도)
①영 제32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이란 A1 등급을 말한다.
②영 제328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이란 B 등급을 말한다. 다만, 영 제32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업이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는 신용평가 등급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그 밖에 무담보어음의 신용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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