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67조 (등록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8-67조(등록사항의 변경)
①「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가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국내영업소를 신설(법 제337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ㆍ폐지하거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 7일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에 따른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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