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9-1조 (외국어로 된 자료)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9-1조(외국어로 된 자료)
①이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된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의 내용이 국문으로 번역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국문으로 번역된 서류의 내용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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