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26조 (지점등 설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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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26조(지점등 설치인가)
①종합금융회사가 법 제337조에 따라 지점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설치예정지의 영업소 건물현황
2.설치예정지 건물의 신축 또는 사용계획서
3.설치예정지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설치 후 3년간 수지예상서
5.영 제331조제1항 각 호의 인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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