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60조 (평가범위)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8-60조(평가범위)
①제8-49조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원칙적으로 최근월말 현재 종합금융회사 개별재무상태표상 자산과 부채의 각 계정과목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은 평가 및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0. 12. 29.>
1.자산에 대한 평가성충당금(대손충당금, 감가상각충당금, 그 밖의 충당금을 말한다)
2.투자신탁계정 중 원금보전약정이 없는 투자신탁 자산과 부채
②개별재무상태표 주석사항중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항목을 평가 및 산정대상으로 한다.<개정 2010. 12. 29.>
1.지급보증
2.신용공여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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