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34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38조제2항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금액"이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개별 신용공여약정(기존의 신용공여 약정을 갱신ㆍ대환ㆍ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정금액[사채권(모집ㆍ매출의 방법에 따라 발행된 사채권에 한한다) 또는 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단일한 매매계약에 따른 취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34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영 제338조제2항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금액"이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개별 신용공여약정(기존의 신용공여 약정을 갱신ㆍ대환ㆍ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정금액[사채권(모집ㆍ매출의 방법에 따라 발행된 사채권에 한한다) 또는 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단일한 매매계약에 따른 취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영 제338조제4항제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법 제343조제4항에 따라 대주주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같은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신용공여 형태별로 자금용도, 신용공여기간ㆍ적용금리 등 거래조건
2.담보의 종류 및 평가액
3.주요 특별약정내용
영 제338조제4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법 제343조제4항에 따라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을 발행회사별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취득목적
2.분기말 현재 보유주식의 지분율
3.분기말 현재 보유주식의 시가
4.당해 분기 중 보유주식을 처분한 경우 처분가격 및 동 처분에 따른 손익현황
법 제343조제3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가 그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고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