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 (신용평가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8-19조의9(신용평가방법 등)
①법 제335조의11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신용평가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1.신용평가에 관한 과거의 통계자료 및 경험, 미래의 시장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평가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방침을 수립할 것
2.신용등급을 적시에 조정하기 위하여 신용평가대상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방침을 마련할 것
3.신용평가대상에 대하여 산업별ㆍ업종별 등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방법(신용평가모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방법"이라 한다)을 마련할 것
가.평가에 적용되는 주요 가정 및 모형
나.평가에 사용되는 자료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방법
다.평가방법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 및 평가에 미치는 영향
②법 제335조의11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산업요인, 재무요인 등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그 분석내용
2.신용등급을 부여하기 위하여 적용한 평가방법
3.신용등급의 정의, 유효기간 및 등급에 대한 전망
4.신용등급 부여에 근거가 된 주요 자료
③법 제335조의11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신용평가회사가 행한 신용평가에 대하여 연초 신용등급이 연말에 동일하거나 또는 다른 신용등급으로 변동된 내용을 기재한 서류(이하 "신용등급변화표"라 한다)
2.신용평가회사가 행한 신용 평가에 대하여 업체별ㆍ신용등급별로 기간 경과에 따라 해당기간 중에 부도 등(원리금의 적기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업회생절차ㆍ파산절차의 개시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이하 "평균누적부도율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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