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51조 (경영개선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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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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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51조(경영개선권고)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제8-41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이 100분의 8미만인 경우
2.제8-49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2.경비절감
3.영업소 관리의 효율화
4.고정자산투자, 신규업무영역에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5.부실자산의 처분
6.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7.이익배당의 제한
8.대손충당금 등의 설정<개정 2010. 12. 29.>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종합금융회사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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