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56조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8-56조(경영개선계획 제출 등)
①제8-51조부터 제8-53조까지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종합금융회사는 동 조치를 받은 후 1개월의 범위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내에 해당 조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8-51조부터 제8-53조까지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종합금융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각각 당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한을 초과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제3항에 따라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는 경우 당해 종합금융회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금융위원회는 제8-51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종합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8-52조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기간 내에 제출토록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⑥금융위원회는 제8-52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종합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계획과 제5항에 따라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8-52조제2항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기간 내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제8-53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를 이행토록 요구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⑦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종합금융회사는 매분기말 다음 달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그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제7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제7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⑩제8-53조에 따라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종합금융회사가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제출한 경우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준용할 수 있다.
⑪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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