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52조 (경영개선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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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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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52조(경영개선요구)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제8-41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인 경우
2.제8-49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제8-51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종합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영업소의 폐쇄ㆍ통합 또는 신설제한
2.조직의 축소
3.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4.수신성자금 조달금리 수준의 제한
5.자회사 정리
6.임원진 교체 요구
7.영업의 일부정지
8.합병,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장에서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로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자 인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계획의 수립
9.제8-51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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