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6조 (경영지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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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6조(경영지도비율)
①증권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 100분의 8 이상
2.원화유동성비율 : 100분의 70 이상
②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정대상 자산 및 구체적 산정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비율 산정을 위한 자기자본 및 위험가중자산의 계산방법 등은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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