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69조 (유동성위험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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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합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라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각각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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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69조(유동성위험관리)

종합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라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각각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의 비율 : 100분의 85 이상
2.외화자산 및 부채의 만기 불일치 비율
가.잔존만기 7일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0 이상
나.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10 이내
제1항에서 정하는 잔존만기의 구분방법, 자산ㆍ부채의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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