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75조 (외화유동성비율 등 위반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8-75조(외화유동성비율 등 위반에 대한 제재)
①종합금융회사가 제8-69조 및 제8-70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2회 이하(제8-6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은 과거 1년 동안 4회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매 위반시마다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종합금융회사가 제8-69조 및 제8-70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3회 이상일 경우에는 제8-69조 및 제8-70조에서 불구하고 동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향하여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적용한다.
1.제8-6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
가.과거 1년 동안 3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90 이상
나.과거 1년 동안 4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95 이상
2.제8-69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
가.과거 1년 동안 3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5 이내
나.과거 1년 동안 4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0 이내
3.제8-70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3회일 경우 : 100분의 85 이상
③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만기 3개월 이내 신규 외화자금 차입(만기 30일 이내 콜머니를 제외한다)을,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만기 1년 이상 신규 외화대출을 동호에 따른 비율을 달성할 때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1.제2항제1호 각 목 또는 제8-6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5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95 이상
2.제8-6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5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0 이상
3.제2항제2호 각 목 또는 제8-69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5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0 이내
4.제2항제3호 또는 제8-70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외화대출의 100분의 85 이상을 상환기간 1년 이상인 외화자금으로 조달
④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국내외 금융ㆍ경제여건 악화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제재의 면제, 유예 또는 기 조치한 제재에 대하여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재면제의 경우에는 당해 면제대상을 위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종합금융회사가 제8-69조 및 제8-70조에서 정한 비율을 과거 1년동안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제8-77조에 따른 보고의 주기를 단축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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